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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18630호 일부개정 2021. 12. 2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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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조에 따른 조사 또는 측량을 위한 행위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2. 제6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 또는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64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자
3. 제74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9.30] [[시행일 2012.4.1]]
1. 조합이 도시개발사업이 아닌 다른 업무를 한 경우
2. 제39조제3항을 위반한 자
3. 제40조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4조제6항을 위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
5. 제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
6. 제74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7. 제74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⑤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
⑥ 삭제 [2009.12.29] [[시행일 201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