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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보건의료법

법률 제18897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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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 제공 등을 한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행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 제7조제1항·제2항 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보건의료를 제공할 때 발생한 경영상의 손해를 제1항에 따른 평가에 불리하게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5.1.28]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과 해당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8]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제8조에 따른 비용의 보조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⑤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의 기준, 방법, 절차 및 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