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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 공공보건의료법

법률 제18897호(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2. 06.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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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
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이하 "시·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시·도위원회는 해당 시·도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3조에 따른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
3.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에 관한 사항
4.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하여 시·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③ 시·도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3.23] [[시행일 2021.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