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조사·검사) ①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제2조제4호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의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 칙[2012.2.1 제112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5조 각호”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로 한다. ②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업을”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건의료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토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토.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④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제1호 중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5.1.28 제13098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82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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