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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727호 일부개정 2019. 12.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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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 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및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시행결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다르게 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 또는 공공전문진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공표하거나 평가결과와 관련하여 시정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의 세부 기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