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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9968호(행정심판법) 일부개정 2010. 0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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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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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①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조제6항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관리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승인을 신청받은 도지사는 그 지형도면과 결정·고시된 도시관리계획을 대조하여 착오가 없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지형도면을 승인하여야 한다.
③국토해양부장관이 도시관리계획을 직접 입안하면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할 수 있다.
④국토해양부장관이 직접 지형도면을 작성하거나 지형도면을 승인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를 일반인에게 공람시켜야 한다.
⑤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축척 이상으로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를 사용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면 지형도면을 따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그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로써 제4항에 따른 고시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관리계획 결정의 고시내용에 이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