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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법률 제7383호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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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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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매수청구의 절차 등)
①건설교통부장관은 토지의 매수청구를 받은 날부터 2월 이내에 매수대상여부 및 매수예상가격 등을 매수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대상토지로 통보를 한 때에는 5년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매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③매수대상토지를 매수하는 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당해 토지의 위치·형상·환경 및 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매수가격의 산정시기 및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5.1.14 법률 제7335호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한 토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의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개정 2004.1.16] [[시행일 2005.1.1]]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의 매수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200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