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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903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8. 03. 28.("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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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