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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항목)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게 될 생활환경, 자연생태환경 및 사회·경제 등의 분야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이하 "평가항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1999.12.31 제6095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심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재심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가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기관은 각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 또는 인구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까지는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9,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 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⑥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3항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 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환경영향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심의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재심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가 요청되거나 재작성 또는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 및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의하여 등록한 평가기관은 각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자연재해대책법 또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 재해영향평가 또는 인구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까지는 해당 분야의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하여심의를 거쳐 통보된 평가서는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3조 내지 제19조의9, 자연재해대책법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영향평가법,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②자연재해대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내지 제32조 및 제6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72조중 "제68조"를 "제69조"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영향평가법"을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으 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중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로 한다.
⑥도시교통정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제7호,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9조 및 제19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19조의3제3항중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19조의4 내지 제19조의9를 각각 삭제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중앙교통영 향심의위원회·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로 한다. 제35조, 제35조의3, 제36조 및 제36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37조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제4항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3항"으로,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시장등"으로 하며, 동조제5항 및 제6항중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장등"을 각각 "시장등"으로 하고, 동조제7항중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을 "지방세체납처분"으로 한다.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구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는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⑧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⑨항공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1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⑩고속철도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⑪신항만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의 협의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제7020호]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3.11 법률 제7186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⑬ 생략
⑭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각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2조제7항, 제33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민방위ㆍ재난관리 및 소방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2항, 부칙 제4조 (제9항을 제외한다) 및 부칙 제5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 이내에 제33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소방방재청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이 시행되는 날
2. 제33제1항(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 제39조제1항 및 제42조의 개정규정과 부칙 제2조제1항(영유아 보육,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에 한한다)ㆍ제3항, 부칙 제4조제9항 및 부칙 제5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① 내지 ⑬ 생략
⑭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다목중 “행정자치부”를 “소방방재청”으로 한다.
제19조제5항중 “행정자치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을 “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으로 한다.
제5조 생략
부칙 [2005.3.31 제7459호(수질환경보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35>및 <36>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3> 생략
<34>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35>및 <36>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31 제756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의견수렴절차 신설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의5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하는 행정계획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 생략
③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장에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2005.5.31 제7573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④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결산 승인 및 평가결과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제1항·제3항, 제24조제2항제1호, 제28조제3항 및 제29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2005년도를 대상으로 한 연구회 및 연구기관의 결산 및 평가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회의 설립준비) ①국무총리는 이 법 시행 전에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연구회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설립위원은 연구회의 정관을 작성하여 국무총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장은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의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 중에서 국무총리가 지명하는 자로 하되, 임기는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잔여임기로 한다.
④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는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는 설립위원회의 추천으로 국무총리가 임명한다.
⑤설립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연명으로 연구회의 설립등기를 한 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⑥설립위원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연구회 이사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제23조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설립 당시 연구회의 이사(이사장과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다)의 임기는 각 이사별로 1년·2년 또는 3년으로 달리 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기를 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연구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권리·의무의 승계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는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는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이를 승계한다.
②이 법 시행 당시 경제사회연구회와 인문사회연구회의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명의는 이를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명의로 본다.
제6조 (연구기관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교통개발연구원은 한국교통연구원으로 본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교통개발연구원"을 "한국교통연구원"으로 한다.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경제사회연구회 또는 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교통개발연구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한국교통연구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7.4.27 제8404호(대기환경보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5> 생략
<26>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 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27> 내지 <30> 생략
제14조 생략
부칙 [2007.5.17 제8466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49> 생략
<50>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각각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51> 내지 <55>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5> 까지 생략
<52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25> 까지 생략
<526>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나목·라목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8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건설교통부"를 "국토해양부"로 한다.
제19조제3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2조제4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2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37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최초로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6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은 이 법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9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본다.
제10조 (협의내용 등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승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2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13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본다.
제14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7조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평가협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평가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평가대행자의 경우에는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자는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후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 중인 사업장이 당초 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평가협의 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91조제6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17조제2항 및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규정의 유효기간)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 (평가서등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평가계획서의 작성 및 평가항목·범위등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제14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평가서초안을 최초로 작성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시·도에서 제정·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례는 이 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새로운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는 이 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로 본다.
제6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제7조 (의견수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은 이 법에 따라 의견수렴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 (협의내용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0조에 따라 통보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9조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는 이 법에 따라 실시하거나 실시 중인 것으로 본다.
제10조 (협의내용 등 이행의무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협의내용 등의 의무를 승계한 사업자는 이 법에 따라 승계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협의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제12조 (평가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이 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13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본다.
제14조 (종전의 법률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라 행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5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6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다.
제17조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에는 그 평가협의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평가협의 절차를 진행 중인 평가대행자의 경우에는 영향평가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가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대행 업무를 수행한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한 후 사업자는 그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협의된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후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이 끝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향평가 협의된 내용의 이행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재해에 관한 영향평가 협의 후 공사 중인 사업장이 당초 협의된 내용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를 재작성하여 평가협의 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② 자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6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각각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③ 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로 한다.
④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⑤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8조"로 한다.
⑥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개발행위
⑦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한다.
⑧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4조"로 한다.
⑨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⑩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향평가대상사업(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에 한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으로 한다.
⑪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9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환경영향평가법」
⑫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⑬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⑭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의4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2조에 의한 협의내용(동법 제23조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동법 제24조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⑮ 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6>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7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서협의기관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건설교통부장관, 환경부장관 또는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각각"을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부터 제28조 및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환경부장관은"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 폐광지역교통영향심의위원회 및 폐광지역재해영향평가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이라 한다)"를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제9조제4항 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동법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에 갈음하여"를 "「환경영향평가법」 제17조에 따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로 한다.
제9조제4항 및 제5항 중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등"을 각각 "폐광지역환경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17>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4조제13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4항,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을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제26조, 제27조 및 제28조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제291조제6항제4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제17조제2항 및제3항"을 "제16조제2항"으로, "제5조"를 "제13조"로 한다.
제299조제3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9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8조"로 한다.
제299조제5항 본문 및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제299조제6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5조제3항"을 "「환경영향평가법」제23조제3항"으로 한다.
제299조의2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8>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19>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30호를 삭제한다.
<21>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1항 단서 중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2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2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6.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평가서에 대한 협의
제1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