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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903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8. 03. 28.("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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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의 건설사업
5. 도로의 건설사업
6. 수자원의 개발사업
7.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사업
8. 공항의 건설사업
9. 하천의 이용 및 개발사업
10. 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2. 산지의 개발사업
13. 특정 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
16. 국방·군사시설의 설치사업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18.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을 보호하거나 군사작전을 긴급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