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9037호 법제명변경 및 전면개정 2008. 03. 28.("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서 변경)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0조(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의 결정)
① 사업자가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에게 제10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평가항목·범위등을 정하여 주도록 요청을 하려는 때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규모·특성·지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31조에서 정하는 간이화(簡易化)된 절차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이하 "간이평가절차"라 한다)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이나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평가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에의 해당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간이평가절차에서의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