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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법률 제11019호(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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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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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제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대하여는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
2. 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고도의 기밀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