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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재단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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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업무)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1. 기본재산의 관리
2. 신용보증
3.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관리
4. 경영지도
5. 구상권의 행사
6.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
7. 제1호·제4호 및 제5호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것
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중 소기업등 지원 또는 그에 부수되는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
9. 다른 법령에서 재단의 사업으로 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