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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189호 일부개정 2021. 0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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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비밀 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임원·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
2. 제16조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인회계사
3. 연구기관 및 연구회의 위탁을 받아 그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