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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제13768호 일부개정 2016. 0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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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의22(공인전자문서중계자의 지정취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1조의18에 따른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31조의18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임원이 제31조의19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31조의23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2.6.1] [[시행일 201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