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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법률 제993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0. 0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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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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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7] [[시행일 2007.9.27]]
1. “장기등”이라 함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장·간장·췌장·심장·폐
나. 골수·각막
다. 그 밖에 사람의 내장 또는 조직 중 기능회복을 위하여 적출·이식할 수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장기등기증자"라 함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3. "장기등이식대기자"라 함은 자신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이식받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
4. "살아있는 자"라 함은 사람중에서 뇌사자를 제외한 자를 말하며, "뇌사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뇌사판정기준 및 뇌사판정절차에 따라 뇌 전체의 기능이 되살아 날 수 없는 상태로 정지되었다고 판정된 자를 말한다.
5. "가족" 또는 "유족"이라 함은 살아있는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14세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가. 배우자
나. 직계비속
다. 직계존속
라. 형제자매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가족 또는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4촌 이내의 친족 [[시행일 200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