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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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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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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등)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연안관리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관할 연안의 효율적인 보전·이용 및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통합계획의 범위에서 둘 이상의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걸쳐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시·군·구의 관할 시·도지사가 다른 경우에는 관계 시·도지사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공동으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계획의 체계적인 수립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청회를 열어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후 제31조에 따른 지역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제30조에 따른 중앙연안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 삭제 [2013.8.13]
⑦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지역계획은 해당 연안을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