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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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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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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통합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통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특별자치도지사는 직접 관할 연안에 대한 통합계획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시·통보 및 열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