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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14804호(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 2017. 0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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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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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통합계획의 내용)
① 통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8.13] [[시행일 2014.8.14]]
1. 연안의 범위
2. 계획 수립 대상 지역
3. 연안관리에 관한 기본정책 방향
4. 연안환경의 보전,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 등 연안의 바람직한 보전·이용 및 개발에 관한 사항
5. 연안용도해역과 연안해역기능구의 기본관리 방향
5의2. 연안침식관리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
6. 제32조에 따른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관리 방향
7. 연안정비사업의 기본방향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연안의 범위 및 계획 수립 대상 지역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행정구역 및 지형
2. 다른 법령에 따른 용도지역 등의 구분 및 토지이용 등에 관한 계획
3. 하천의 수계(水系), 조류(潮流) 및 해저지형
4. 연안의 환경 및 경관 등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5. 수산업·광업·관광산업 등 연안해역의 이용 현황
6. 육상에서 발생한 오염원(汚染源)의 확산 범위
7. 사회·경제적 활동의 연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