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연안관리법

법률 제16285호 일부개정 2019. 01. 1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33조(연안 지킴이)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안 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3.8.13]
② 제1항에 따른 연안 지킴이의 자격, 위촉방법 및 직무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