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연안관리법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9조(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연안해역기능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은 제9조에 따라 지역계획으로 정한다.
1. 이용연안해역
가. 항만구: 항만 건설과 항만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항로구: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어항구: 어항 건설과 어항의 기능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라. 레저관광구: 연안에서의 레저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해수욕장구: 해수욕장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바. 광물자원구: 광물 또는 골재를 채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2. 특수연안해역
가. 해양수질관리구: 해수의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해양조사구: 해수 수질 또는 해양생태계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재해관리구: 해일, 파랑, 지반의 침식 또는 적조(赤潮) 등 연안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관리가 필요한 구역
라. 군사시설구: 군사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산업시설구: 발전소 등 에너지 관련 시설 및 유류(油類) 비축시설 등 국가 기간산업(基幹産業) 시설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3. 보전연안해역
가. 수산생물자원보호구: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나. 해양생태보호구: 해양생물 서식지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다. 경관보호구: 해안, 해상, 해중(海中) 또는 해저의 경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라. 공원구: 자연공원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마. 어장구: 마을 어업, 양식어업 등을 위한 어장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구역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능구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연안해역기능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