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연안관리법

법률 제11020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1. 08. 04.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8조(연안해역 적성평가)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연안용도해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연안해역의 특성, 입지 또는 활용가능성 등에 대한 연안해역 적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안해역 적성평가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