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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관리법

법률 제8616호(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7. 08.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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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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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외의 연안에 대한 연안정비사업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연안정비사업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이를 시행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한 규모이상의 사업
2. 고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
3. 2이상의 광역시·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쳐 시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
4. 기타 공공의 이해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③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정을 받아 당해연안에서 연안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 : 해양수산부장관
2. 제1호외의 연안 :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안정비사업의 시행자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