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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약칭 : 여성기업법

법률 제19825호(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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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①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여성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6.12] [[시행일 2018.12.13]]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여성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7.30] [[시행일 2014.1.1]]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7] [[시행일 2016.7.28]]
[전문개정 2009.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