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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경영능력향상지원)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99·6·1]]
중소기업청장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시행일 9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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