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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협정체결에 따른 어업인 등의 지원 및 수산업발전특별법

법률 제11024호(선원법) 일부개정 2011. 08.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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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어선원에 대한 지원)
①정부는 어업등의 폐업으로 인하여 실업한 어선원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이하 "실직어선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상 임금의 6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실업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실직어선원이 어업자등과 동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실직어선원에 대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취업알선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2010.6.4 제10339호(정부조직법)] [[시행일 2010.7.5]]
③실직어선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업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선원법 제37조」에 따른 실업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제11024호(선원법)] [[시행일 2012.2.5]]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임금의 산출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