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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1257호(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12. 02. 01.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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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타인토지에의 출입등)
①환경부장관·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조사원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지상의 입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그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미리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일출전·일몰후에는 해당 토지의 소유자등의 승락없이는 담장이나 울로 둘러싸인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없다.
④토지의 소유자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행위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할 수 없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시행일 9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