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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8958호 일부개정 2008.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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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명예습지생태안내인)
①환경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습지의 보호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습지생태안내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명예습지생태안내인에 대하여는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발급한다.
③명예습지생태안내인의 위촉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2.12.26.] [[시행일 2003.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