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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지보전법

법률 제17844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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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
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역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상·군사상 불가피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과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습지보호지역등으로서의 가치를 잃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지역에 대하여는 그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지역을 축소변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습지보호지역등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에 관하여는 제8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5] [[시행일 2021.7.6]]
[전문개정 201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