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876호 일부개정 2021. 01. 05.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휴업 등의 신고)
① 수상레저사업자가 등록된 사업기간 중에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8.27] [[시행일 2020.2.28]]
② 수상레저사업자가 휴업한 수상레저사업을 다시 개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8.27] [[시행일 2020.2.28]]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받은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상레저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세무서에 휴업이나 폐업 또는 재개업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6.1.7,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19.8.27] [[시행일 2020.2.28]]
[전문개정 2008.3.28]
[본조제목개정 2016.1.7] [[시행일 201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