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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7876호 일부개정 2021. 01.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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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임시운항의 허가)
제37조제1항제1호의 신규검사를 받기 전에 국내에서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시험운전(조선소 등에서 건조·개조·수리 중 제3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대상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하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임시운항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임시운항허가 관서의 장은 임시운항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운항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의 허가 목적 및 기간 내에서 운항하여야 한다.
④ 임시운항허가를 받은 자는 제3항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시운항허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26] [[시행일 2020.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