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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레저안전법

법률 제15005호 일부개정 2017.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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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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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등록)
① 동력수상레저기구( 「선박법」 제8조에 따라 등록된 선박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특별자치도의 경우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게 동력수상레저기구를 소유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1.6.15][[시행일 2011.12.16]]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등록신청 사항에 거짓이 있는 경우
2. 수상레저기구의 구조와 장치가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의 대상이 되는 동력수상레저기구는 수상레저활동에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1.6.15][[시행일 2011.12.16]]
1. 수상오토바이
2. 선내기 또는 선외기인 모터보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터보트
3. 공기를 넣으면 부풀고 접어서 운반할 수 있는 고무보트를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무보트
4. 총톤수 20톤 미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트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요건 및 신청절차 등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2011.6.15][[시행일 2011.12.16]]
[전문개정 2008.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