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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약칭 : 생협법

법률 제18572호 일부개정 2021.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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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설립인가 등)
① 조합을 설립하려면 30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發起人)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제5조에 따른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의 사업구역이 2 이상의 시·도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 창립총회의 의사는 창립총회 개의 전까지 발기인에게 설립동의서를 제출한 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즉시 공정거래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조합의 설립에 필요한 설립동의자의 최소인원, 총출자금액 및 1인당 출자금액의 하한, 그 밖에 인가의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3.29] [[시행일 2016.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