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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9584호 전면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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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제조업 및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와 밀접하게 관련되는 서비스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