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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발전법

법률 제9160호(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8. 12.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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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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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산업기술 및 생산성향상의 장려)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산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로 하여금 산업기술 및 생산성의 향상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4.9.23 제7219호(「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006.4.28 제7949호(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2007.1.3,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기업의 연구개발 및 생산성향상과 관련된 조직의 설치 및 운영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및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 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설립·운영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이 행하는 사업에의 참여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및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다만, 같은 법 제19조제1항제1호의 사업은 제외한다)에의 참여
5.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의 촉진
6. 외국선진기술의 도입
②지식경제부장관은 기술개발 등을 통하여 현저한 생산성향상을 한 사업자 등을 선정하여 포상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생산성본부로 하여금 생산성향상의 성공사례를 다른 사업자에게 보급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보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지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4.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