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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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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하여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