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법률 제6882호 일부개정 2003. 05.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산업 관련기술의 연구 및 문화상품 개발·제작과 전문인력양성 등을 통해 문화산업을 효율적으로 진흥하기 위하여 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또는 지방산업단지의 지정·개발 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