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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 [[시행일 2009.5.7]]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그 시설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부 칙[2002.1.26 제6635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본다.
제3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프로그램독립제작사는 제2조제14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방송영상독립제작사로 본다.
제3조(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③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규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이 법에 의한 진흥원은 설립등기일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모든 권리·의무 및 재산을 승계한다.
⑤이 법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임·직원은 이 법에 의한 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보며, 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명일부터 기산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2.12.30 제6841호(산지관리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㉚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㉘생략
㉙문화산업진흥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지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산림자원조성비
㉚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2003.05.2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3.24 제741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 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2005.7.21 제7604호(농지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⑥ 생략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⑧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3항·제7조제4항·제22조제6호 및 제22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⑥ 생략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⑧내지<19>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6.4.28 제7940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규정의 유효기간 및 기금의 관리) ①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며,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2007.7.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금규정의 유효기간 및 기금의 관리) ①제3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2007년 1월 1일 이후 기금 전액을 별도 계좌로 관리하되, 「국가재정법」 제17조에도 불구하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의 문화산업 별도 계정에 세입세출 외로 출자하며, 기금의 회수와 관련된 업무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이관한다. [개정 2007.7.27]
부칙 [2006.4.28. 제7943호(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⑤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3항제2호중 "영화진흥법"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③~⑤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2006.9.27 제7995호(초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3호중 "제23조제3항"을 "제23조제6항"으로 한다.
⑥ 내지 ⑨ 생략
부칙 [2006.9.27 제8014호(하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0>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8> 생략
<19>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20> 내지 <57>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7.4.6 제8337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⑧ 내지 ⑲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개발절차에 의한다.
⑧ 내지 ⑲생략
부칙 [2007.4.11 제8352호(농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24> 생략
<25>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농지법 제40조”를 “「농지법」 제38조”로 한다.
제28조제1항제7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26> 내지 <77>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③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1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0조”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7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로 한다.
③ 내지 ⑬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7.4.11 제8370호(수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17> 생략
<18>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9호 중 “수도법 제36조 및 제38조”를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로 한다.
<19> 내지 <66>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2007.7.27 제855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8.3 제863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6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1>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41조 생략
제4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9>생략
<60>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을 "이 법(제56조의2제1항에 따른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제56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제6장에 제5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6조의2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특례) ①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51조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2. 1억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자기자본을 갖출 것
3. 사업관리자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설비를 갖출 것
4. 사업관리자와 투자자 간, 특정 투자자와 다른 투자자 간의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체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55조제4항 및 제56조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사업관리자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한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194조부터 제212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이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를 등록하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감독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⑥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의 주주·사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및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명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⑦금융감독위원회는 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 또는 사업관리자(공모문화산업전문회사가 아닌 문화산업전문회사로부터만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제외한다)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제55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문화관광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61>내지 <67>생략
제43조 내지 제44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4> 까지 생략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2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254> 까지 생략
<255>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제14호,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5항, 제10조제1항, 제12조제4항·제5항, 제13조제1항·제2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7조의2제1항,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 제19조제2항, 제20조제2항, 제21조제1항, 제22조, 제23조제1항, 제25조제1항·제2항, 제30조의3제1항, 제32조, 제3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4조제1항제7호, 제39조제3항 전단·같은 항 후단, 제40조제1항·제2항, 제41조제1항,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3항, 제53조제2항, 제55조제1항·제2항·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58조 및 제5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문화관광부장관"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문화관광부령"을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8조의2제6항 및 제39조제2항제5호 중 "문화관광부"를 각각 "문화체육관광부"로 한다.
제11조제1항 및 제33조제3항제3호 중 "방송위원회"를 각각 "방송통신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연직 위원이 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외교통상부차관
3. 행정안전부차관
4. 문화체육관광부차관
5. 지식경제부차관
<256>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8.2.29 제8863호(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9> 부터 <8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7> 까지 생략
<48>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제56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로 한다.
<49> 부터 <85> 까지 생략
부칙 [2008.3.21 제8976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2> 까지 생략
<3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34>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2008.3.28 제9071호(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 중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으로 한다.
⑫ 부터 <23>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 칙[2009.2.6 제942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내에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라 한다)은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 시행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전까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진흥원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설립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하는 5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③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설립위원회를 진흥원의 최초 임원 임명을 위한 임원추천위원회로 보며, 최초 임원 임면 등에 관한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④ 설립위원회는 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지체 없이 설립위원의 연명(連名)으로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회 및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른 사무 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산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3조(진흥원의 설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내에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게임산업진흥원과 재단법인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라 한다)은 부칙 제2조제4항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등기를 마친 때에는 「민법 」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모든 소관 업무, 권리ㆍ의무 및 재산은 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진흥원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승계되는 날 전일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④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명의로 된 등기부나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
⑤ 진흥원의 설립 이전에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이 행한 행위 또는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 또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⑥ 진흥원의 설립 이후부터 이 법 시행 이전까지 진흥원은 그 재산 및 권리ㆍ의무와 관련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⑦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등의 직원은 진흥원의 직원이 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을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4조에 따라 개정되는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칙 시행일부터 진흥원의 설립등기일 이전까지는 “한국콘텐츠진흥원”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09.5.21 제9677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문화산업진흥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는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지구로 본다.
부 칙[2010. 6.10 제10369호(콘텐츠산업 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각각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ㆍ제5호 및 제7호 중 “부호ㆍ문자ㆍ음성ㆍ음향 및 영상 등”을 각각 “부호ㆍ문자ㆍ도형ㆍ색채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 및 영상 등(이들의 복합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13조를 삭제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② 및 ③ 생략
제3조 생략
부 칙[2011.5.19 제10629호(지식재산 기본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7항 및 제12조의2제1항 중 “지적재산권”을 각각 “지식재산권”으로 한다.
⑪부터 <22>까지 생략
부 칙[2011.5.25 제10724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운영 중인 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2012.1.17 제11167호]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7>까지 생략
<258>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25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3.5.28 제1184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4 전단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으로 한다.
⑫부터 <23>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 칙[2014.1.14 제12248호(도로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3>까지 생략
<4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4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4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 칙[2014.1.28 제12349호(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부터 차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카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카목(종전의 차목) 중 "자목"을 "차목"으로 한다.
아. 대중문화예술산업
② 생략
부 칙[2014.5.28 제12687호(지방재정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 중 "「지방재정법」에도 불구하고 출자할"을 "출자할"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부 칙[2015.7.24 제1344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9조부터 제253조까지"를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로 한다.
<17>부터 <20>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 칙[2015.7.31 제13453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로 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6조의2제7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의2제4항 중 "제22조부터 제27조까지, 제28조(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로 한정한다),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로, "제253조까지 및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을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수탁자산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관리자에 대해서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로 한다.
제56조의2제7항 전단 중 "위반한 경우에는"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에는"으로 한다.
⑤부터 <20>까지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2호(기술보증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부터 <24>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6.3.29 제14127호(여신전문금융업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합"을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한다.
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 칙[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75>까지 생략
<376>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377>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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