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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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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협의를 거쳐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지정하고, 자금 및 설비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문화산업진흥시설은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요건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