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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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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유통전문회사의 설립·지원)
①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3.24,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1. 공동구매와 공동판매시설의 운영
2. 공동전산망의 운영(전자주문·재고 및 반품처리를 포함한다)
3. 공동물류창고의 설치·운영
4. 제1호 내지 제3호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②유통전문회사에 대한 설립·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