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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률 제15515호(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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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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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기금을 농업인에 대한 대출금으로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과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통하여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0.5.17 제10303호(은행법), 2011.3.31 제10522호(농업협동조합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2.29] [[시행일 2009.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