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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법률 제15384호 일부개정 2018.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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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의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소비자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회원·직원 등을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질서에 대한 감시·지도·계몽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제1항에 따른 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위촉방법, 임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