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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7181호일부개정200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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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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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확인조사)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수급자 및 수급자에 대한 급여의 적정성을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관할구역안의 수급자를 대상으로 제22조제1항 각호의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장기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게 할 수 있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마다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수급자의 자료제출, 조사의 위촉, 관련전산망의 이용 등 기타 확인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22조제2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장기관은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기피하거나 검진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수급자의 급여결정을 취소하거나 급여를정지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9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일 2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