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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54호(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일부개정 2005. 01.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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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노동조합 전임자의 지위)
①교원은 임용권자의 허가가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전임자는 그 전임기간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전임자는 그 전임기간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시행일 99·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