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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15513호 일부개정 2018. 0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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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3.20] [[시행일 2018.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