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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법률 제7465호 일부개정 2005. 0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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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①15세 미만인 자(「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자를 포함한다)는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소지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8.14, 2005.3.31] [[시행일 2005.7.1]]
②제1항의 취직인허증은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의무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직종을 지정하여서만 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