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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8357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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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제179조·제180조·제182조 내지 제185조의 규정은 재심에 관하여, 제186조 내지 제191조제191조의2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 2001.2.3, 2007.1.3]
[본조중 「특허법」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본조제목개정 20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