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5조(「특허법」의 준용)
「특허법」제179조·제180조·제182조 내지 제185조의 규정은 재심에 관하여, 제186조 내지 제191조 및 제191조의2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 2001.2.3, 2007.1.3]
[본조중 「특허법」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본조제목개정 2007.1.3]
「특허법」제179조·제180조·제182조 내지 제185조의 규정은 재심에 관하여, 제186조 내지 제191조 및 제191조의2의 규정은 소송에 관하여 이를 각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제186조제1항중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으로 보고, 동법 제188조제1항중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는 "심결에 대한 소와 제71조제1항의 규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특허법 제184조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하결정에 대한 소"로 본다. [개정 2001.2.3, 2007.1.3]
[본조중 「특허법」제186조제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다만, 본조는 의장법중개정법률(1995.1.5. 개정, 법률 제4894호)이 시행되는 1998.3.1.의 전일까지 이 사건 위헌여부심판제청의 각 당해 사건을 포함한 모든 의장쟁송사건에 대하여 그대로 적용됨<1995.9.28. 헌법재판소 92헌가11, 93헌가8, 9, 10(병합)결정>]
[본조제목개정 2007.1.3]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의장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의장권의 제한· 수용·취소·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은 부칙 제3조 내지 제7조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법의 시행전에 발생한 사항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효력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불복항고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은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의장권의 수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의장권의 제한· 수용·취소·실시에 관한 처분이나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청구한 심판·항고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3·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3·12·10]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장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의장권 및 의장등록출원되어 설정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장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의장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의장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의장권의 존속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설정된 의장권 및 의장등록출원되어 설정되는 의장권의 존속기간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의장등록료등의 반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착오로 인하여 납부된 의장등록료 및 수수료의 반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의장등록에 관한 무효심결의 확정으로 인한 의장등록료의 반환에 관한 제36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에 무효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심판이 청구되었거나 거절사정 또는 보정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심판원에 심판이 청구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심결에 대한 항고심판이 청구되었거나 심판청구서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가 청구되어 계속중인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특허법원에 소가 제기되어 계속중인 것으로 본다.
제3조 (불복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심판의 심결,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항고심판소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심판의 심결과 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를 제기할 수 있고, 거절사정 또는 심사관의 보정각하결정에 대하여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132조의3 또는 제132조의4의 규정에 의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이 법 시행당시 항고심판의 심결, 항고심판청구서의 각하결정, 항고심판관의 보정각하결정이 송달된 사건으로서 대법원에 불복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대법원에 불복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이 법 시행전에 대법원에 불복이 제기되어 계속중인 사건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불복이 제기되는 사건은 이 법에 의하여 대법원에 계속중이거나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심사건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계속중인 재심사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조 (서류의 이관등) ①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1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심판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②특허청장은 부칙 제2조제2항(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규정된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서류를 지체없이 특허법원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서류의 이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95·12·29]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심판의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하여 청구한 심판·항고 심판·재심 및 소송에 관한 절차·비용 및 손해배상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7·4·1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7·8·22]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의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 (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심사 및 거절사정에 관한 심판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의하여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심판, 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보정의 각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보정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신규성상실의 예외 인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행하는 의장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 (의장권의 존속기간연장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부터 적용한다.
제7조 (타인의 의장권등과의 관계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의장등록출원하여 등록되는 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부터 이를 적용한다.
부칙 [98·9·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1조 및 제22조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9·9·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생략
부칙 [2001·2·3]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의 등록요건·분할· 변경·심사·의장등록·의장권·의장무심사 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별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표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 함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의장등록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제출된 의장등록출원의 등록요건·분할· 변경·심사·의장등록·의장권·의장무심사 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의장등록출원에 대하여 의장별 포기를 함에 있어서는 제31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2. 등록표의 추가납부에 의한 의장등록출원 또는 의장권을 소급하여 존속의제 함에 있어서는 제33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3. 의장등록거절사정에 대한 심판을 청구함에 있어서는 제72조의 개정규정에서 준용하는 특허법 제140조의2제1항 단서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부칙 [2002.1.26 제6626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2002.12.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5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신청되는 의장무심사등록이의신청부터 적용한다.
부칙 [2004.12.31 제7289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등록요건·출원의 변경·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따라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등록의장 등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의한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②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⑤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⑧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98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
디자인"으로 한다.
제191조제3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⑨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9조제6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출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관한 등록요건·출원의 변경·심사·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등록의장의 심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행한 의장등록출원에 따라 권리설정된 등록의장에 관한 무심사등록이의신청·심판·재심 및 소송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등록의장 등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의한 등록의장 또는 의장등록출원은 이 법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디자인 또는 디자인등록출원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정부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5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②제22회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지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단서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③소득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9조제11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④법인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9호 가목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⑤기술이전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본문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⑥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⑦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⑧특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제3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98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102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05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132조의2제1항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38조제4항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140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
디자인"으로 한다.
제191조제3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⑨실용신안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4항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9조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41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원의장권자"를 "원디자인권자"로, "원의장권"을 "원디자인권"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53조제4항중 본문중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하고, 동조제5항중 "등록의장"을 "등록디자인"으로,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중 "등록의장"을 각각 "등록디자인"으로 한다.
⑩발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제2호·제4호·제5호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2조제6호의2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제14조중 "의장법"을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제4호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⑪변리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고, 제7조의2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하며, 제8조중 "의장"을 "디자인"으로 한다.
⑫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⑬상표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 제목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의장권자"를 "디자인권자"로 한다.
제57조의2제6항중 "의장권"을 각각 "디자인권"으로 한다.
⑭국방과학연구소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⑮군사법원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9조제6호중 "의장권"을 "디자인권"으로 한다.
<16>법원조직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4제1호 및 제54조의2제2항중 "의장법"을 각각 "디자인보호법"으로 한다.
부칙 [2005.5.31 제7556호]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3 제7869호(발명진흥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94조제1항"을 "「발명진흥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6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중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특허법 제394조제1항"을 "「발명진흥법」제8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2007.1.3 제81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후단,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23조의6, 제26조제2항, 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9,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50조의2, 제72조 후단 및 제81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디자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하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디자인등록출원료에 관한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후단, 제13조제2항, 제16조제3항, 제18조제3항 내지 제6항, 제23조의6, 제26조제2항, 제29조의5 내지 제29조의9, 제30조제2항, 제36조제1항제3호·제2항·제3항, 제50조의2, 제72조 후단 및 제81조 후단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밀디자인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선출원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한 후 그 디자인등록출원을 포기하거나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제23조의6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한 디자인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결정 또는 거절한다는 취지의 심결이 확정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출원의 보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보정하는 단독의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5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과 동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 중 디자인등록출원료에 관한 부분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원하는 디자인등록출원부터 적용한다.
제7조(선출원에 따른 통상실시권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여 동 개정규정의 요건을 갖춘 것부터 적용한다.
제8조(변리사의 보수에 관한 적용례) 제7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변리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9조(등록료 등의 반환에 관한 경과조치) 2007년 7월 1일 전에 디자인등록취소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을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경우에 있어서 제36조제1항제2호의 등록료 해당분의 반환청구에 관하여는 제36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4.11 제8357호(발명진흥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디자인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제1항 중 “「발명진흥법」 제8조제1항”을 “「발명진흥법」 제10조제1항”으로 한다.
② 내지 ④ 생략
제7조 생략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관련 별표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