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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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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2조(디자인공보)
① 특허청장은 디자인공보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디자인공보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적 매체로 발행할 수 있다.
③ 특허청장은 전자적 매체로 디자인공보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디자인공보의 발행사실·주요목록 및 공시송달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④ 디자인공보에 게재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