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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7869호(발명진흥법) 일부개정 2006. 03. 0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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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선출원)
①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다른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먼저 디자인등록출원한 자만이 그 디자인에 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②동일 또는 유사한 디자인에 대하여 같은 날에 2이상의 디자인등록출원이 있는 때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의 협의에 의하여 정하여진 하나의 디자인등록출원인만이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다.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에는 어느 디자인등록출원인도 그 디자인에 대하여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③디자인등록출원이 무효 또는 취하된 때에는 그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④디자인을 창작한 자가 아닌 자로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승계인이 아닌 자가 한 디자인등록출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93·12·10, 2004.12.31] [[시행일 2005.7.1]]
⑤특허청장은 제2항의 경우에는 디자인등록출원인에게 기간을 정하여 협의의 결과를 신고할 것을 명하고 그 기간내에 신고가 없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4.12.31] [[시행일 2005.7.1]]
[본조제목개정 2001.2.3.] [[시행일 200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