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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법률 제1850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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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에 대한 심판)
디자인등록거절결정 또는 디자인등록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불복할 때에는 그 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10.19] [[시행일 2022.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