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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법

법률 제14675호 일부개정 2017. 0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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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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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사업)
① 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개정 2011.3.30, 2015.2.3]
1. 「도시가스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가스(이하 "도시가스"라 한다)의 제조·공급과 그 부산물(副産物)의 정제·판매
2. 천연가스[액화(液化)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인수기지(引受基地) 및 공급망의 건설·운영
3. 천연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4. 액화석유가스의 개발 및 수출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7.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 공사는 국제 석유시장 상황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외의 석유자원의 탐사·개발 사업과 그와 관련된 사업을 할 수 있다.[신설 2011.3.30,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③ 공사는 국외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15.2.3]
[전문개정 2009.1.30]